부산 북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모(63)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10분쯤 부산 북구 구포동의 한 술집에서 술값을 계산하다가 여종업원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종업원의 목을 그었다.
A 씨는 이를 제지하던 다른 여종업원의 목에도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다.
도주하던 A 씨는 같은 술집에 있던 남자 손님 2명에게 붙잡혀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겨졌다.
피해자 두 명은 모두 목에 10cm 정도 베인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았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술값을 계산하기 전에는 친절하다가 술값을 계산하고나니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으나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 등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