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모(5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 15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음식점 앞에서 B모(21)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A 씨의 가게에서 4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같은 업종인 맞은편 가게로 이직했다.
그러나 A 씨는 B 씨가 그만둔다는 말도 없이 맞은편 가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에 격분해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급여를 조금 더 받는 조건으로 일자리를 옮긴 것으로 보인다. A 씨 본인도 화를 참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현재 피해자와 합의도 완료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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