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예비후보 조직국장, '금품선거' 수사

새누리당 부산진을 A후보 운동원 구속, 조직국장 불구속 주민에게 식사비 등 제공 혐의

4.13 총선 법정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된 이후 부산에서 처음 사전 금품선거 운동을 벌인 새누리당 A 후보 조직국장이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5일 주민들에게 식사와 현금 수십만 원을 제공한 부산진을 A 후보 선거운동원 이모(68) 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조직국장 신모(51) 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 부산지방경찰청. ⓒ최상인 기자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달 8일 부산진구 부전동 한 식당에서 부산진을 새누리당 A 예비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구모(47) 씨 등 주민 2명에게 4만 원 상당의 식사비와 현금 6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신 씨가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고 A 후보 선거사무실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점으로 미뤄 후보와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