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는 25일 강모(18) 양을 아동청소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강 양은 지난달 11일부터 열흘 동안 휴대전화 채팅 앱을 통해 남성을 물색해 이모(14) 양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1회에 13만~30만 원씩, 60여 차례에 걸쳐 1000만 원 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강 양은 지난해 10월부터 동거해 온 가출 청소년 이 양에게 “함께 다녀 온 여행경비 100만 원을 대신 갚으라”며 성매매를 강요하면서 이 양이 이를 거부하면 “부모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과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양은 현재 강 양에게 당한 폭행으로 진술을 거부하는 등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이같은 휴대전화 앱을 통한 성매매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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