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59)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3일 오후 8시쯤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지난 5월 18일 출소했으나 5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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