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마찬가지다" 윤창호 가해자 항소심서 12년 구형

검찰의 원심보다 높은 구형에 변호인은 양형기준 웃돈다며 원심 파기 요청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고(故)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해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23일 부산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박모(27) 씨의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1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 ⓒ프레시안(박호경)

박 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2시 25분쯤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오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차량을 운전하다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후 아무 거리낌 없이 일행까지 태우고 운전했고 음주로 조향, 제동 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했고 보도 위에 서 있던 윤 씨와 윤 씨의 친구를 들이받아 윤 씨는 목숨을 잃고 친구도 상당 기간 충격과 함께 후유증에 시달려 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며 박 씨 측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고 경위와 사고 이후 피고인이 보인 태도 등을 볼때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다"며 "차량 블랙박스를 보면 동승자와 신체 접촉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을 알 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사고발생 후 자신의 형량 걱정 뿐이었다"며 "피고인은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충격과 공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깨우칠 필요가 있다"고 1심 구형량인 징역 10년보다 많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으며 변호인은 "기존 양형 기준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무척 괴로워하고 있으며 범행도 반성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2일 오후 2시 20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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