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물파손·생산손실' 현대重 노조에 재산가압류 결정

노조 예금채권 등 30여억원 대상, 사측 손해배상 소송 진행 등 강경 대응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 저지와 무효화 투쟁 과정에서 사측에 기물파손, 생산 차질 등 손해를 입힌 노조에 대해 법원이 수십억원의 재산가압류를 결정했다.

울산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노조 예금채권 20여억원, 노조 간부 등 10여 명에 대해 각 1억원 상당 등 총 30여억원에 대해 제기한 재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사측이 제기할 손해배상 소송에 앞서 노조의 재산 이동이나 사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내려졌다.


▲ 현대중공업 전경. ⓒ울산시

사측은 노조가 지난 5월 27일부터 주총장인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닷새간 점거하면서 음식점, 수영장 등 영업을 방해하고 극장 기물을 파손했으며 법인분할 저지 파업 중 물류 이송을 막아 생산에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한마음회관 불법점거를 비롯해 생산방해 행위와 공장 설비 파손 등 그동안 노조의 불법파업 과정에서 불법행위들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에 앞서 손해배상 채권 확보를 위해 지부와 지부 간부들 자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불법행위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 반대 과정에서 상습적인 파업 참여와 폭력 행위, 생산 차질 등에 가담한 조합원 1300명가량에 대해 출근 정지,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불법·폭력 행위를 한 노조 간부 등 100여 명을 고소·고발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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