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重 주총장 불법 점거한 노조 간부 구속영장 신청

총 3명에 대해 업무방해·재물손괴 혐의 적용...검찰은 우선 자료 보완지시

현대중공업의 물적분할(법인분할)을 위한 주주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주총장을 점거한 노조 집행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박근태 현대중공업 노조 지부장과 노조 간부 2명에 대해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 현대중공업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이던 울산 동구 한마음회관을 점거하고 있는 노조원들 모습. ⓒ프레시안(박호경)

박 지부장 등 간부들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주주총회 장소인 동구 한마음회관을 노조원 수백 명과 함께 점거해 음식점, 커피숍, 수영장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마음회관 극장 의자를 뜯어내는 등 기물을 파손해 회사 측 추산 약 1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주총 당일 긴급 변경된 장소인 남구 울산대학교 체육관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노조의 주총 저지와 무효투쟁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종합해 구속영장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15일 검찰에 구속영장 신청 서류를 제출했으며 보완지시가 있어서 추가 자료를 확보 중이다"며 "이달 말까지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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