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30대 주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0분쯤 울산시 울주군의 한 하천가에서 남편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휘둘러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남편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B 씨가 허벅지를 다치자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갔으나 많은 피를 흘린 B 씨는 의식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다.
A 씨는 약 20분 후에 다시 B 씨가 있는 곳을 찾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B 씨를 발견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집에 돌아갔다가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 다시 나가보니 쓰러진 B 씨를 발견했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해 입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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