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태국 등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11곳을 운영한 일당들과 최대 16억원을 배팅한 고액 상습 도박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도박장소 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A모(38) 씨와 B모(41)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공급자, 도박행위자 등 10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 등 25명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태국 방콕에 사무실을 두고 회원수 약 4000명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 등 9명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회원수 1800명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8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일당은 자체 운영하는 음란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띄우거나 해외 SNS로 회원을 대거 모집했다.
모집책들은 회원들을 모집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받아 챙겼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오간 돈만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B 씨 일당의 경우 지인들과 함께 경찰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중국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검거 당시 현금 5000만원을 압수되기도 했다.
특히 이들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구입한 대포통장 30여 개를 범행에 사용했으며 최대 16억원 상당의 돈을 건 고액, 상습 도박자들도 검거해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도박사이트들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와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추적수사와 국제공조로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며 "운영자뿐만 아니라 협력자, 도박자들까지 무관용원칙에 따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해당 도박사이트 11곳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폐쇄 조치하고 범행계좌 59개를 모두 동결하는 한편 해외에 은신 중인 나머지 공범에 대해서도 추적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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