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시장 직속 합의제기구 '감사위원회' 전격 도입

감사의 독립성·공정성·전문성 향상 기대...신뢰받는 행정 구현 목적

부산시가 기존 행정부시장 직속의 감사관 직제를 시장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재편하는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 제도를 공식 도입했다.

부산시는 7월 10일 자로 '부산시 감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모두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총 5년을 넘을 수 없다.

앞서 부산시는 민선 7기 들어 변호사 출신의 감사관을 개방형으로 임용하는 등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의제 의사 결정체인 감사위원회를 도입함으로써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높이고 자체 감사기능을 강화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기로 했다.

▲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먼저 감사위원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개방형으로 임용된 류제성 현 감사관이 맡게 되고 비상임위원인 위촉위원은 총 6명으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격과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인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감사위원회는 월 2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해 감사정책과 감사계획,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결정에 관한 사항을 독립적인 지위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류제성 초대 감사위원장은 "조례 심의과정에서 시의회가 우려를 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8월 조례개정을 통해 감사위원회를 조기에 정착 시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8월 조례개정 때까지 위원회운영 규정 마련 및 위원 선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조례개정 후에는 위원회 운영규정 확정, 위원위촉 등 필수 절차를 마쳐 오는 10월 1일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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