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면세유 200억원 상당을 폐유로 위장시켜 육상에 불법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석유 및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창 청소업자 A모(76) 씨와 폐기물재활용업자 B모(47) 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부산 내·외항, 울산 장생포항 인근 해상에서 유조 선박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해상 면세유 3371만ℓ를 사들여 육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창 청소업자 A 씨 등 28명은 타인의 명의로 유창 청소, 폐기물 운반, 폐기물재활용업, 선박 급유업 등 유류 관련 업종에 대한 모든 허가를 받아 놓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원가보다 70% 저렴한 가격으로 해상 면세유를 사들였으며 부산세관 등의 단속을 피해 육상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사들인 해상 면세유를 외항선에서 폐유를 수거한 것처럼 속이고 사전공모한 폐기물재활용업체에 판매했다.
폐기물재활용업자 B 씨 등 20명은 A 씨 등으로부터 납품 받은 해상 면세유를 석유 연료로 정제해 생산한 벙커C유인 것처럼 화력발전소 등에 판매하거나 다시 A 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되돌려 주는 등 일명 기름 세탁을 해주기도 했다.
또한 무등록 석유판매업자 등을 통해 비닐하우스 농사, 섬유공장 등의 연료로 판매하기도 했다.
현행 대기환경법에는 황함유량이 높은 선박 연료유(황분무게 3.5% 이하)에 대한 육상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이들은 선박지정폐기물(폐유)로 위장해 환경부 전산 시스템에 신고만 하면 별도 절차 없이 곧바로 육상으로 유통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외항선 폐유를 수거한 것으로 속이기 위해 세관에 허위신고를 했으며 단속에 대비해 수시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기존 자료를 폐기해 증거를 없애는 등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만 해도 50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B 씨까지 포함한다면 범행 수익금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불상자로부터 폐유를 산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해상 면세유 불법 거래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부와 부산세관에 전달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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