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금융권, 공공기관에 가스분사기를 납품하는 업체들이 수년간 사용연한이 지난 물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켜 판매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습사기 등의 혐의 가스분사기 판매 업체 대표 A모(56) 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은행, 시청, 소년원 등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긴급 대처용으로 사용하는 가스분사기의 폐기대상 약제 탄·통의 제조연월을 조작해 새 제품으로 둔갑시켜 전국 6000여 개소에 불법 유통·판매해 13억원을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주거용 빌라에 상담 영업활동을 위한 콜센터 시설을 갖추고 전국 금융권 명부, 약제 탄·통 교체시점 등을 빅 데이터로 전산화해 '고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당 4만5000~5만8000원 상당을 받고 가스분사기를 납품해 왔다.
또한 A 씨 등은 가스분사기 제조 업체와 총포업체 대표들로서 본인들이 직접 납품한 가스분사기를 수거해 불법으로 재판매 해왔으며 서로 상대의 거래처를 가로채기 위해 납품단가를 정상가보다 낮추는 등 업체들 간의 판매영역 다툼과 가격 인하 경쟁이 발생했다.
결국 지난해 12월에는 특정지역 업체들의 불법 재판매 행위에 대해 법적대응 준비 소식과 불법 행위가 외부에 알려쳐 처벌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총포업계 원로가 중재자로 나서 업체별 전국 판매지역 배정, 납품가격 일원화, 수익금 균등 분배 등 '동업자 약정서'를 체결해 새로운 연합 조직인 법인체까지 만들기까지 했다.
이들이 회수한 가스분사기는 사용연한(1~2년)이 지났음에도 약제 탄·통을 폐기 조치하지 않고 제조연월 각인을 지우고 '점검 필, 합격 필' 홀로그램 스티커를 부착해 마치 새 제품인 것처럼 둔갑시켰다.
사용연한이 경과한 가스분사기의 경우 장기간 미사용으로 액체 성분이 굳거나 노즐 부분이 약화돼 오작동·불발 우려가 매우 높아 안전에 취역해 금융권, 공공기관에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험한 상황이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결과는 실제 금융권, 공공기관에서 확인된 가스분사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10년 이상 이들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추측된다"며 "전국 금융권, 공공기관 등에서는 사전 점검 등으로 안정성을 확보해주시고 등록된 허가업체를 통해 반드시 제조연월 각인 여부를 확인해 피해를 예방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제 탄·통 불법 제조공장과 중간 판매책에 대한 추가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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