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피해자 일관된 진술에 2심도 유죄 선고

1심 파기하고 집행유예 2년 선고...재판부 "CCTV 영상 확인 후 진술 바꿨다"

CCTV 동영상까지 공개되면서 성추행 여부에 대한 갑론을박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에게 2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모(39)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 부산지법 전경. ⓒ프레시안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26일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음식 먹고 일행과 나가던 중에 옆을 지나가던 한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차례 재판과정에서 A 씨는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됐으며 2심에서도 결국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반면 A 씨는 최초 모임을 마치고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어깨만 부딪혔고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가 CCTV 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가 신청한 증인 역시 당시 현장에는 있었지만 사건의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A 씨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성추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A 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나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을 종합해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공개된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를 결정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성추행 여부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양형을 두고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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