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 변경하면 쿵'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챙긴 일당

양보할 수 있는 충분히 거리임에도 일부러 속도 올려 사고 유발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과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으로 2억원 상당을 가로챈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21)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 고의 사고 범행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이 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 18일 오전 9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 원동IC 인근에서 진로변경을 하는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고 대인합의금을 받아내는 등 14개월간 36회에 걸쳐 2억3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충분히 진로 변경하는 차량들을 양보할 수 있는 거리와 상황임에도 일부러 속도를 올려 고의 사고를 냈다.

지난 3월 5일 최초 신고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합의금을 지급했다는 사건이 다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 등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 범행을 저지르다가 경찰에 발각될 것을 우려해 대구에서도 5차례나 유사한 범행으로 합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주로 에쿠스나 제네시스 등 대형차에 3~4명이 함께 탄 뒤 직진 차량이 우선인 도로에서 유턴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경찰 관계자는 "주동자는 이 씨로 범행에 가담한 이들은 30~50%가량 몫을 받아갔으며 범행 수익금으로 마치 황제처럼 지내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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