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서 만난 유부녀 '성관계 몰카'로 돈 뜯어 낸 20대

울산지법 징역 2년 선고, 동창생 돈까지 가로채..."죄질 몹시 좋지 않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유부녀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찍어 여성의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29) 씨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7년 11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유부녀 B 씨와 1년간 채팅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가까워졌다.

뷸륜사실을 빌미로 돈을 받아내기로 결심한 A 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B 시와 만나 성관계를 가지면서 스마트폰으로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B 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B 씨의 휴대전화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등 가족의 연락처를 알아냈다.

이후 A 씨는 B 씨에게 "2000 지금 당장 힘들 거 알아", "내가 지금 필요한 돈은 1000만원이고 해결되면 확실하게 다 지우고 정리해줄 테니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과 가족 연락처를 B 씨에게 보냈다.

또한 "3시까지 해결해서 정리 안 되면 나도 나 몰라라 하고 만세 부르고 내꺼 처리 안 하고 그냥 들어가면 되니깐 나한테 시간을 달라느니 뭐 사정 이해해달라느니 연민의식 같은 거 바라지마라"고 메시지를 보내 B 씨를 협박했다.

A 씨의 협박에 겁을 먹은 B 씨는 이날 곧바로 1000만원을 보냈지만 이후에도 A 씨는 "왜 또 연락을 안 해? 남은 게 있는데", "오늘 보내라는 거 아니야. 전액 임금만 되면 사진 전화번호 너랑 관련된 모든 것들 다 지우겠다", "제일 먼저 너네 시어미니한테 연락한다"고 협박을 일삼았고 결국 3차례에 걸쳐 60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이외에도 A 씨는 중학교 동창인 C 씨에게 "임대아파트 분양신청을 했는데 보증금으로 3000만원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700만원 받아 가로채고 대부업체에서 1500만원을 빌리면서 C 씨를 연대보증으로 세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여성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중학교 동창생을 기망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죄의 계획성, 반복성, 피해여성의 정신적, 금전적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하고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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