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지명자, 현금 5억 갖고도 회사채무 이자 안 갚아

벌금성 이자, 시중금리보다 높아-'갚을 생각 있었나'

장대환 총리지명자가 매일경제 계열사 주식인수 과정에 회삿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인 뒤, 이자를 내기에 충분한 5억여원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자를 갚지 않고 회사 장부상에 채무로 남겨둔 사실이 드러났다.

또하나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의혹이다.

***장대환 회사대여금 이자감면 특혜 논란**

국회 총리인사 청문특위 위원인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23일 "장대환 서리가 매일경제신문 사장으로 있던 2000년 1월에서 같은 해 6월까지 임원대여금 형태로 회사에서 모두 4차례 23억9천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이자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매일경제신문측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매일경제 24일자 4면의 '장서리 대여금이자 회계반영'이라는 제목의 해명기사이다.

"매일경제신문사는 장대환 총리지명자가 2000년 1월~2001년 6월 매일경제신문 사장 재직 당시 임원대여금 형태로 대출받은 23억9천만원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을 연말결산때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이미 반영했다고 23일 밝혔다.

매일경제신문 기획실은 일부 언론이 임원대여금에 대해 장 지명자가 이자를 내지 않아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투명한 결산처리로 장 지명자에 대한 대출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은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그 증거로 장 지명자와 주주 및 종업원 대여금에 대해 세법상의 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수입을 반영한 감사보고서와 회계장부를 공개했다.

회사측은 다만 장 지명자가 대출금과 관련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회사에 채무를 진 상태로 회계장부에 기록돼 있으며, 이를 조기에 갚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장대환씨 현금 보유액 5억6천여만원**

엄호성 의원이 제기한 이자감면 특혜 의혹은 매경이 공개한 2001년도 감사보고서 및 회계장부에 이자수입 내역이 적시돼 있다는 점에서 일단 사실무근으로 판정났다.

매경은 그러나 장대환 지명자가 회삿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였으면서도 이자를 제때 갚지 않아 회사 장부상에 채무로 남게 했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단지 "(장 지명자가) 이를 조기에 갚을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을 뿐이다.

장 지명자는 왜 이자를 갚지 않았나. 이자를 갚을 현금이 없어서였나.

그러나 장대환 지명자가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한 총리임명동의안 첨부자료를 보면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첨부자료를 보면 장 지명자는 현재 국민은행, 시티은행, 우리은행에 5억6천20만원의 예금을 갖고 있다.

***장대환씨 갚아야 할 이자만 4억6천여만원**

그렇다면 장 지명자가 이 돈 갖고는 장 지명자가 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갚기에 부족했기 때문인가. 그가 빌린 회삿돈은 23억9천만원이다. 매경은 이 돈에 대해 '세법상의 이자율'을 적용했다.

여기서 매경이 말하는 세법상 이자율의 법률상 정식명칭은 '인정이자율'이다. 인정이자율이란 기업이 자금을 생산적 기업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기업주등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국세청은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정부가 정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을 당해 법인의 소득에 가산해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정이자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정하고 있다. 국세청 고시 인정이자율에 따르면, 장대환 지명자가 회삿돈을 빌린 시기인 2000년 1월~2001년 6월의 인정이자율은 연리 11%였다. 시중금리가 크게 낮아지면서 2002년 1월부터는 연리 9%로 낮아졌다.

이같은 인정이자율에 기초해 장 지명자가 빌린 돈의 이자를 계산해보자.

매경 해명에 따르면, 장대환 지명자는 매경인터넷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5억5천만원(2000년 1월31일), 매일경제TV 증자용 11억2천만원(2000년 4월18일), (주)매경인쇄 출자용 4천만원(2001년 5월14일)과 6억8천만원(2001년 6월13일) 등 총 23억9천만원을 (주)매일경제에서 각각 빌렸다.

이같은 차입금액과 차입시기를 감안해 계산해보면, 장 지명자가 지난해말 내야 하는 이자는 약 3억6천만원 정도로 추산된다. 여기에 올 상반기 이자까지 합하면 회사에 갚아야 되는 이자채무는 4억6천만원 정도가 된다.

반면에 현재 장 지명자가 은행에 맡겨둔 현금은 5억6천20만원. 지금 즉시 이자를 갚는다 하더라도 1억원가량 남는 금액이다.

요컨대 장 지명자는 돈이 없어 이자를 못 갚은 게 아니라, 갚을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 한다.

***시중금리보다 살인적으로 높은 이자를 감수한 속내는?**

이같은 장 지명자의 채무 상환의지를 의심케 하는 또다른 증거는 왜 수중에 충분한 현찰을 갖고 있으면서도, 시중금리보다 크게 높은 인정이자율로 이자 채무를 쌓아가고 있었는가이다. 장 지명자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전문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도통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다.

앞서도 밝혔듯 국세청이 고시하는 인정이자율은 시중금리보다 높게 설정돼 있다. 기업이 자금을 생산적 기업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기업주 등 특수관계자들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서이다.

한 예로 장 지명자가 11%의 인정이자율을 적용받던 2001년의 3년만기 회사채 평균 유통수익률은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7.86%였다. 장 지명자는 무려 시중금리보다 3.14%포인트나 높은 금리를 물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행위는 다른 의도가 없다면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일반 샐러리맨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할 리 없는 바보짓이다.

국내최대 경제전문지의 사장이던 장 지명자가 이같은 선택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 회사장부상의 이자 채무는 굳이 갚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가.

26일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 장 지명자가 해명해야 할 또하나의 곤혹스런 의혹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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