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서청원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과 '김대중정권 정치공작 진상보고대회'를 연 데 이어 의원총회, 최고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구속수사해야 할 국기문란범죄 피의자인 박 부장검사를 유임시킨 것은 '병풍' 조작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라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23일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나라당 '총리 인준 부결' 당론결정 추진**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23일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 민주당 이해찬 의원의 '병풍 유도' 발언과 박영관 서울지검 특수1부장의 유임 결정을 규탄한 뒤 청와대를 집단 항의방문, 공개질의서를 전달키로 했다.
남경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해임건의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면 29, 30일께 처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오는 26일 민주당과 총무회담에서 공적자금 국회 국정조사에 관해 협상을 벌이되, 끝내 민주당이 거부할 경우 조사계획서의 단독 처리도 불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김용균 이주영 원희룡 의원 등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를 방문, 김대업씨가 지난 98년 4, 5월 구치소에서 나와 병역비리 수사에 관여한 출정기록 제출과 검증을 요구했으나 구치소측이 거부하자 구치소에서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법사위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열람 조차 거부한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당 총무단과 정책위 팀을 구치소로 보내 농성에 합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한나라당은 장 총리서리 인준 거부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그간 두번 연달아 총리 인준을 거부할 경우 거대야당의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취해 왔다. 그러나 최근 장 지명자 관련 의혹이 연달아 불거지고 게다가 이해찬 발언 파문까지 터지자 초강경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한나라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장 총리서리의 동의안 처리 문제는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지만 현재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인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며 "부결시킨다면 자유투표에 맡길 것이 아니라 당론으로 정해 밀고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인옥 수사하라' 역공**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공세가 이회창 대통령후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한 '수사방해 공작'이라고 규정, 한나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이를 실력으로 저지키로 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낙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한 것은 병역비리 수사를 유야무야시키려는 비열한 시도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또 "김대업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성문감정 결과 테이프 속의 목소리는 김도술씨의 것이라는 잠정 결론이 나옴으로써 테이프에 담긴 대로 이 후보 부인 한인옥씨가 정연씨의 병역면제를 청탁하며 김도술씨에게 2천만원을 주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다"면서 "검찰은 한씨를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장 총리서리에 대한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처리가 예정된 다음 주에는 여야의 강경대치 속에 정국의 경색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관용 국회의장, "해임안 처리 입장 말할 단계 아니다"**
한편 박관용 국회의장은 김정길 법무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관련, "해임안이 아직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제출할 경우의 입장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날 해임안 제출 이후 처리방침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최구식 공보수석비서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비서관은 "박 의장은 특정 정당이 요구하는 단독국회의 사회를 보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의 경우는 고도의 정치적 현안인 만큼 의장이 사전에 입장을 얘기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 비서관은 당초 "단독 처리 않겠다"는 박 의장의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한 것이어서 향후 한나라당의 단독처리가 강행될 경우 박 의장의 태도가 주목된다.
최 비서관은 애초 "박 의장은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요구에 따라 단독 소집하는 본회의 사회를 보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이 해임안을 제출하면 양당 총무를 불러 의사일정 합의를 종용할 것이며 사회권도 이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이뤄지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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