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만취운전자 시민신고에 덜미, 음주전력만 5번

순찰차로 도주로 막고 검거, 알코올농도 0.175% 면허취소 수준

5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30대 운전자가 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시민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2분쯤 "부산 연산동에서 범일동 방향으로 음주운전차량이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 순찰차에 포위된 음주운전차량. ⓒ부산지방경찰청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예상 도주로에 순찰차를 배치하고 이날 오전 3시 26분쯤 부산 동구 범일시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아우디 차량을 발견했다.

그러나 음주차량은 비상 깜빡이를 켜놓은 채 경찰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도주하는 음주차량을 50m가량 추격해 순찰차로 가로막아 운전자 A모(38) 씨를 검거해냈다.

경찰 관계자는 "연산동에서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했으며 음주운전 전력만 5회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5%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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