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A모(55) 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B모(49)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가상화폐 거래소 오픈 예정으로 소액 주주를 모집한다"고 광고해 3787명으로부터 314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1계좌에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최소 200만원의 배당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왔다.
이들은 서울 관악구와 부산 동래구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실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 씨 등은 경기도 등지로 도주했으나 경찰은 CCTV 동선을 추적해 검거해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소개비를 주며 추가 피해자들을 모집했으며 가로챈 돈의 일부는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며 "일부 금액은 자신들의 가상화폐를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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