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폭력 조직 행동대원인 A모(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57분쯤 부산 중구 부평동의 한 노상에서 만취 상태로 길을 걷다가 B모(30) 씨가 몰던 오토바이를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의 오토바이는 넘어지면서 주차된 승용차와 부딪혀 범퍼가 파손되는 등 60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왔다.
경찰에서 A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에게 욕을 하는 줄 알고 발로 찼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리비에 대해서는 모두 변제한 상황이다"며 "당시 낮부터 술을 먹어 많이 술에 취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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