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모(60)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20분쯤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B모(40) 씨를 수차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3월에도 B 씨의 가게로 찾아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도청당하고 있다"는 등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B 씨가 영업을 방해하지 말라며 항의했으나 A 씨는 B 씨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사건 이후 또다시 A 씨에게 폭행을 당하자 B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고 피해를 토로했다.
B 씨는 해당 글에서 "저는 20년 전 교통사고로 장애 4급이라 뛰지도 못하고 오래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다"며 "16일에는 가게에서 100m 떨어진 카센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A 씨가 다가와 갑자기 멱살을 잡히고 폭행당해 병원비와 택시비 등으로만 100만원 가까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죽인다고 협박까지 받은 상황인데 가해자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어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가게 앞에 오면 덜컥 일어나서 얼굴부터 확인하는 트라우마가 생겼다"며 "정말 제대로 조사해서 처벌했으면 한다. 제발 저에게 도움을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현재 경찰에서 A 씨는 "B 씨가 살인 탈주범 얼굴과 비슷하게 생겨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 이후 A 씨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망상증에 가까운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거주민 상대로 추가적인 탐문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피해자의 병원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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