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업무상 배임·사기와 사문서 변조 혐의로 부산대 산학협력관 회계직원 이모(37.여)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14년부터 거래처에서 연구재료를 구입한 것처럼 국비지원 연구비 전용카드를 결제하고 결제금액만큼 현금으로 돌려받는 소위 '카드깡' 수법으로 281회에 걸쳐 19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씨는 이미 비용정산이 끝난 거래명세서·카드전표의 날짜·금액을 변조해 실제 연구비로 사용한 것처럼 관리시스템에 입력해 연구의뢰기관으로부터 28회에 걸쳐 5억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대 산학협력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했으며 회계책임자 등을 수차례 조사한 뒤 곧바로 이 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씨와 함께 연구비를 횡령한 혐의로 50대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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