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울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구조대원 김모(36) 경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걷다가 지나가던 B모(21.여) 씨의 팔을 붙잡고 강제로 끌고가려했다.
B 씨는 곧바로 비명을 질렀고 인근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경찰이 출동하자 김 경장은 도주를 시도했으나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김 경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범행현장이 CCTV화면에 그대로 녹화됐다.
국가공무원법 행동강령에는 강제 성추행 현행범은 사안이 심각할 경우 즉시 직위 해제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강제추행을 하는 CCTV장면과 B 씨의 피해진술이 있었음에도 조사를 받고 나온 김 경장에게 해경은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시민 구조 업무를 지속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울산해경 관계자는 "당시 CCTV를 확인하려 했으나 경찰 조사로 인해 확보할 수 없었고 피해자도 해바라기센터 조사로 인해 객관적인 정황이 확보되지 못했다"며 "경찰도 조사 통보로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보상태였다"고 당시 해경차원에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김 경장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된 지 두 달 만에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자 이를 통보받은 해경은 김 경장을 직위해제 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뒤늦게 발표했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2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이에 따라 바로 직위해제를 했고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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