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남편 좀 죽여줘" 금전다툼 끝 살인청부한 비정한 아내

결혼생활 동안 억압 받아와...8000만원 대가로 이웃주민에 청탁

금전문제로 수십년간 다툼을 겪다 끝내 자신의 남편을 청부살인한 비정한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쯤 해운대구 재송동의 한 3층 주택에서 "강도가 아버지 A모(70) 씨를 살해하고 어머니 B모(69) 씨와 자신을 결박하고 도주했다"는 다급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수사 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과 주변 CCTV, 주변 탐문조사, 관련자 통화내역 등을 수사하면서 범인의 행방을 뒤쫓았다.


▲ 범행에 사용한 흉기. ⓒ부산지방경찰청

경찰은 범행이 발생한 주택과 건물 사이로 지나가는 범인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주로를 추적해 주변 CCTV를 모두 확인한 결과 이날 낮 오후 3시쯤 이동하고 있는 살인용의자인 C모(45) 씨의 인상착의를 확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C 씨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B 씨와 금전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자신의 딸과 달리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비협조적인 B 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 결과 금전문제로 다툼이 있던 B 씨가 자신의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청부했다는 자백을 얻게 됐다.

경찰 조사결과 B 씨는 자신의 남편과 결혼한 후 지속해서 금전적인 압박과 욕설, 억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랫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억압을 받아오던 B 씨는 자신의 옆집에 살던 C 씨의 아내 D모(40) 씨를 알게됐다.

생활이 어려웠던 C 씨와 D 씨를 지켜보던 B 씨는 도움을 손길을 걷냈고 벌금과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 가량을 빌려줬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B 씨의 주택 2층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고 사라져버리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C 씨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남편과 금전관계로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며 남편의 억압을 이기지 못한 B 씨가 C 씨에게 총 8000만원을 대가로 살인을 청부하게 된다.


▲ 범행장소로 이동하고 있는 피의자 모습. ⓒ부산지방경찰청

이에 C 씨는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한 살인을 계획했으나 범행 장소를 찾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러나 최근 B 씨가 남편과 금전문제로 크게 다투면서 강도로 위장한 살인을 계획하게 된다.

결국 지난 2일 오후 5시 20분쯤 B 씨가 미리 열어둔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C 씨는 준비한 흉기로 잠을 자고 있던 B 씨의 남편을 무참히 살해하고 강도로 위장하기 위해 공범인 B 씨와 귀가하던 B 씨의 딸을 모두 결박하고 현금 240만원을 가지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덜미를 붙잡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결혼 후부터 금전관계로 억압적인 생활을 해왔던 B 씨가 C 씨와 함께 청부살인을 계획했다"며 "진술이 일관성이 없고 비협조적인 모습에 강도를 높여 수사를 진행한 결과 자백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B 씨와 C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살인 방조 혐의로 D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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