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A모(43)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 2일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B모(54) 씨의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다.
이후 B 씨가 사고처리를 위해 A 씨의 차량을 쫓아가 송상현 광장 인근에 차량을 정지시키고 "왜 사고처리를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자 A 씨는 피해자들 밀치고 재차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B 씨가 A 씨의 차량을 몸으로 가로막자 A 씨는 차량으로 B 씨를 들이박고 달아났다. 또한 도주하면서 주차된 차량 2대를 부딪치며 자신의 집으로 달아났으나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이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과정에서도 A 씨는 자신의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사고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268%로 음주취소(0.100%)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발생 10일 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돼 재판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무면허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법인 명의의 차량을 이용했으며 2016년 9월 이후에만 음주운전을 3회 이상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도주우려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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