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5일 열린 보통징계위원회에서 A 경위에 대해 감봉 2월의 징계와 함께 징계부가금(114만3000원)의 2배인 총 228만600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2014년 초 울산구조대로 발령받은 이후부터 구조대 내 신임 순경 등 계급이 낮은 대원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첫 발령을 받은 신임 순경을 비롯해 자신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대원에게는 욕설을 퍼붓고 늦은 밤 술을 마시고 구조대 사무실로 찾아와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A 경위는 갓 전입한 신임 순경에게 100만원 가량의 회식비를 내도록 강요하고 상급자에게 부탁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원을 다른 근무지로 발령 내는 등의 갑질도 일삼았다.
뒤늦게 A 경위의 폭언, 갑질에 대해 알게 된 해경은 이달 초 울산구조대를 대상으로 내부 감찰을 벌여 징계를 내렸다.
앞서 울산해경은 A 경위에 대해 징계처분 전 지난 20일 구조대장에서 기장해경파출소 구조대원으로 문책성 전보조치를 내렸다.
이 과정에서 다른 구조대원 4명이 A 경위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수년간 갑질을 벌여온 A 경위는 이번 징계에도 내년에 경감 승진 자격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도 알려지면서 '감봉 2개월'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해경 내부에서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해양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원 상호 간 존중 문화를 확산하여 유사사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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