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실시해라" 노동부 사칭해 보험판매한 일당

실제 법 규정 어긴 교육으로 2600회 걸쳐 보험상품 판매해

고용노동부를 사칭해 전국 소규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해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컨설팅업체 대표 A모(49) 씨와 자산관리사 B모(56) 씨 등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 범행에 사용한 안전보건교육 확인서. ⓒ부산지방경찰청

A 씨 등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안전관리자가 없는 전국 소규모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속이고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교육하는 등 총 2600여 회에 걸쳐 보험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인터넷으로 소규모 영세업체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범행을 저질러왔다.

또한 자신들이 보내는 강사에게 교육을 받지 안흔 경우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교육을 빌미로 보험상품을 판매해 왔다.

경찰 조사결과 A 씨 등이 10만원짜리 보험을 팔면 8~10배 정도의 수익금을 얻는 구조로 이뤄졌으며 실제 피해자들은 정상적으로 보험이 가입되는 상황으로 실질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했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 통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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