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성태 “노란봉투법, 사회적 약자 보호하기 위한 법"

"대법원 판례 부합하고 ILO 기준에도 맞아…김문수, 유연한 입장 가졌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인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노란봉투법은 악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의힘 안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에 전면 반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앙위의장을 지낸 김성태 전 의원은 19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노란봉투법은 분명히 사회적 약자, 노동조합 중에서도 대기업 정규직, 금융, 공공기관, 흔히 말하는 좀 힘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진짜 최하위층 노동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이다.

이어 "기업이 이들(최하위층 노동자)의 단결권이라든지 단체행동권, 단체교섭을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가혹한 손배소"는 "노동조합 활동에 심대한 저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플랫폼·특수고용·하청노동자 등 '노동 약자'가 플랫폼·원청기업 등 '진짜 사장'을 상대로 노조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과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폭력·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로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노조법 3조 개정안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

김 전 의원은 "현재 대법원 판례에도 이게(노란봉투법)이 부합하고 국제노동기구(ILO)에도 맞는 합법적인 제도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 김문수 후보가 그걸 완전히 반박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가) 노란봉투법의 폐지까지도 주장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주도로 너무 과도하게 산업현장에 적용되면 산업현장의 평화, 질서를 해칠 수 있는 측면에서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면 고쳐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유연한 입장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전날 21대 대선 1차 TV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에도 안 맞고 민법에도 안 맞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노란봉투법에는 "대법원 판례로 이미 인정한" 내용들이 담겨있다며 "국제노동기구도 다 인정하는 것이라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반박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도 "진짜 사장과 교섭하게 하자는 게 악법인가. 책임에 따라 손해를 청구하도록 하는 게 악법인가"라며 "도대체 노동부 장관을 어디로 해먹었나"라고 김 후보를 비판했다.

▲18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