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근 "尹 대통령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것 맞다"

"尹·김용현에게 철수 명령 안 받았다", "군 투입 잘못했다" 진술도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 맞다고 재차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6일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대리인단의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국회의원이 맞나'라는 질문에 "정확히 맞다"고 답했다.

앞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에서 계엄 당일 상황과 관련 '윤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의원이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계엄 당일 군의 국회 진입을 지휘한 사령관이 법정에서 이를 정면 부인한 것이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4일 00시 30분경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들은 말의 정확한 내용은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국회 문을 빨리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였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다며 곽 전 사령관이 명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아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 정확하다"며 "그때 본회의장에 국회의장과 의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 명령이) 제 머리에 각인됐다. 의결정족수를 말하며 끌어내라고 했다.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곽 전 사령관의 말이 '열고 들어가라'에서 '부수고 들어가라'로, '데리고 나와라'에서 '끄집어내라'로 바뀌었다고도 공세를 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자술서에 '열고 들어가라', '데리고 나와라'고 쓴 것은 제가 군 생활 34년을 했는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말을 차마 그렇게 쓸 수 없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다 순화해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곽 전 사령관에 앞서 김현태 육군 특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단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출동했을 때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안에 있는 의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고 하는 데 들어갈 수 없겠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누구한테 들어서 저한테 전달하는 뉘앙스였다"고 진술했다.

곽 전 사령관은 이에 대해 지시가 아닌 "논의"였다며 "김 단장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이런 내용(의원을 끌어내는 것)이 가능하냐'고 가능성을 물어봤다"며 "단장이 분명히 (국회 본회의장에) 못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다. 할 사항이 아니다. 그만 하자'고 해 멈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사령관은 한편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철수 명령을 받았나'라는 국회 대리인단 질문에는 "받지 않았다"고 명확히 답했다. 곽 전 사령관은 "장관이 전화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봐서 (제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꽃에 대한 임무를 중지하고 철수하겠다고 말하고 철수가 이뤄졌다"고 답했다.

곽 전사령관은 '계엄 당일 군의 국회 투입 지시가 적법한 것이었다고 보냐'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질문에는 "상관의 지시에 따라 투입했지만 (당시에는) 적법성 여부를 평가할 경황이 없었다"며 "제가 투입한 것 자체는 잘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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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락

내 집은 아니어도 되니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집, 잘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충분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임금과 여가를 보장하는 직장, 아니라고 생각하는 일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 모든 사람이 이 정도쯤이야 쉽게 이루고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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