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역할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국회 군 병력 투입 사령관이었던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을 내란 주요임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검찰은 군검찰이 공조한 12.3비상계엄 사태 수사 조직이다.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내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헌, 위법한 포고령(제1호)을 건네받아 직접 서명하고, 3일 밤 11시 23분 경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포고령 제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과 같고, 정당 활동의 자유, 집회‧결사의자유를 완전히 침해한다고 검찰은 봤다.
특히 포고령 말미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배제한 위법으로 봤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포고령을 직접 검토, 승인했던 윤 대통령은 박 총장에게 "포고령 발령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지시했고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에게 "국회에 경력(경찰) 증원을 요청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박 총장은 조지호(구속)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 경력 증원 및 국회 출입 차단을 요구했고, 제707특수임무단 병력 탑승 헬기의 서울 상공 진입을 승인했다.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끄집어 내라"는 명령을 폭로했던 곽종근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 "특전사병력으로 선관위를 봉쇄하고 서버 및 선거조작 장비를 선점한 후 방첩사에 인계할 것"이라는 지시를 수령한 것으로 돼 있다.
특히 곽 전 사령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등의 이같은 명령에 따라 국회의사당에 침투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불법 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장, 1공수특전여단장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특전사 병력을 선관휘 3곳 과천청사, 선거연수원, 관악청사으로 출동시켰고 봉쇄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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