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마은혁 임명 보류' 선고 연기, 절차적 하자 인정한 것이라고?

법률가들 "권한쟁의심판 청구 절차 문제 없다… 최 대행, 마 후보 임명 않으면 형사 책임 질 수도"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선고를 당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 법률가들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헌재가 인정한 것'이라는 여권의 주장을 사실상 반박한 셈이다.

방승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회의장께서는 지난번에 이미 헌법재판관 후보 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 국회법상의 여러 절차를 거쳐서 결국 국회 의결을 거쳐가지고 정부에 이송했다"며 "따라서 국회의 의사는 당연히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권한쟁의심판을 넣은 것을 문제 삼아서 아예 이 소송 자체를, 이 심판 자체를 각하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힘당(국민의힘)이나 또 최상목 권한대행 측에서 이 문제 변론 재개를 요청을 하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의견서를 지난 2월 1일 날 제출한 것 아니냐. 그러면 헌법재판소로서는 새로운 의견서가 접수가 된 것이고 이거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당연히 가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한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인 김정환 변호사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아예 판결문에 깨끗하게 그걸 담아서 정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오히려 판결의 권위를 좀 스스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다"고 해석했다.

김 변호사는 "선고 이틀 전에 권한대행 측에서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삼으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은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이야기가 나왔어야 된다. 권한대행 측에서 첫 번째 변론기일에 준비를 제대로 안 해 오신 것"이라며 "뒤늦게 나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도 워낙 국민적 관심사다 보니까 헌법재판소가 그런 내용까지 판결문에 담아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헌재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불임명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 것 같냐'는 질문에 방 교수는 "위헌이라고 본다"고 했다.

방 교수는 "(후보자 임명 절차 시) 국회가 왜 '선출'이라고 하는 표현을 헌법이 썼을까. 국회는 회의체 기관이다. 그래서 당연히 헌법재판관으로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는지 자질은 되는지 이런 등등에 관해서 국회법과 인사청문법에 관해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선출할 것 아닌가. 그러면 나머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행위는 거의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만약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렸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물론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 교수는 "대통령은 내란죄하고 외환죄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형사소추할 수 없다. 그러나 권한대행의 경우는 신분적으로는 대통령이 아니"라며 "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든가 직무유기라든가 형사법적으로 문제 삼으려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도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도 "실정법상 의무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직무유기"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있기 때문에 내란 외환 이외에는 소추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를 만약 적용한다 하더라도 권한대행에서 내려올 그 순간에 바로 형사 기소가 된다는 걸 분명히 권한대행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라든지 그런 기구와 달리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면 그것은 헌법재판의 기속력이라고 해서 반드시 의무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다"며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위헌 위법이다. 그렇게 되면 탄핵 사유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후에 권한대행으로서의 형사 책임 문제도 불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헌법재판소가 3일 직접 결정한다. 헌재는 법무법인 도담 김정환 변호사가 제기한 헌법소원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3일 오후 2시 선고한다. 사진은 2일 헌법재판소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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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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