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논란과 관련해 위헌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도 임명을 거부한다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직격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2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최 권한대행이 헌재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권한쟁의(2025헌라1)나 헌법소원(2024헌마1203)이 만약 인용되면 (최 권한대행이) 그 결정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천 공보관은 이어 "헌재 결정에 강제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 결정에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 취지를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헌재법 제75조는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으며, 헌재법 제67조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로 예정된 최 권한대행 관련 선고를 연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이 재개된다. 최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요청한 변론 재개를 받아들인 셈이다.
또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은 별도 지정 없이 무기한 연기했다.
천 공보관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에 대해 회피 촉구 의견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 없이 "(탄핵심판)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서는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정치적 예단을 드러내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보인 문형배·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은 즉시 회피해 탄핵심리의 공정을 확보해야 한다"며 헌재에 회피 촉구 의견서를 냈다.
헌재는 앞서 지난 달 14일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단순히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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