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A 안과병원 관계자와 보험 설계사 등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받아내고 환자들의 보험금 부당 청구를 돕거나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 병원에서 안과 환자들이 부당한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는 의심 사례를 인지하고 12월에 곧바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 씨 등은 환자들이 외래진료로 안구검사를 진행했음에도 수술 당일날 검사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으며 환자들은 이같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겼다.
이는 백내장 수술전 안구검사의 보험금이 외래진료(20만원)보다 입원(5000만원 한도)할 경우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특히 일부 보험설계사는 환자들에게 이런 방법을 안내하고 병원을 소개하는 등 전문적인 '알선'을 벌여 건당 수십만원에 달하는 소개비를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수법으로 부당하게 지급된 돈이 수십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범행 연루자만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서 일부 환자들은 범행을 시인했으나 A 병원 관계자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를 밝힐 수 없지만 압수수색한 자료 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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