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역주행하던 차량, 충돌사고로 1명 사망

울산의 편도 2차선 도로서 정면충돌, 가해 차량 운전자 '면허 정지' 수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해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0시쯤 북구 산하동 편도 2차선 도로에서 A모(40대, 여) 씨가 몰던 승용차가 역중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와 정면충돌했다.


▲ 충돌사고 현장. ⓒ울산지방경찰청

이 사고로 정주행하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숨지고 A 씨 승용차 탑승자 2명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 승용차 탑승자 2명은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운전자인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인근 도로에서 진행 중이던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A 씨를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체포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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