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생협 실운영자 남편 A모(61) 씨를 구속하고 이사장인 아내 B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원 명의도용·출자금 대납 등 법적 요건을 어기고 부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을 지난 2011년 10월에 6000만원으로 사들인 뒤 아내 B 씨를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등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병원 설립자료와 계좌를 압수해 분석한 뒤 자백을 받아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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