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요양병원 운영하며 급여 160억 빼돌린 부부

불법 의료생협 인수해 부산서 2곳 운영...경찰, 피해금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불법 의료생협을 인수해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7년간 요양급여 160억원을 빼돌린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의료생협 실운영자 남편 A모(61) 씨를 구속하고 이사장인 아내 B모(5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의료생협 명의로 부산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설립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6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조합원 명의도용·출자금 대납 등 법적 요건을 어기고 부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을 지난 2011년 10월에 6000만원으로 사들인 뒤 아내 B 씨를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 의료생협은 조합원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 등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목적으로 설립하는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허점을 노렸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병원 설립자료와 계좌를 압수해 분석한 뒤 자백을 받아냈으며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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