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업체 업주 A모(25)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11일과 2018년 7월 1일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하는 차량을 자신들이 탄 차량 앞범퍼로 고의 충돌한 후 수리비,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1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6일에도 도로에서 후진하던 아반떼 차량 뒷 범퍼에 자신의 무릎을 고의로 부딪친 후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 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나 친구 사이로 이런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챙긴 보험금만 24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일부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장 확인수사, 병원 진료기록, 보험금지급 내역, 사고 장면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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