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역주행' 차량에 고의 사고내고 합의금 챙긴 일당

배달업체 업주 등 사회 친구끼리 5차례 범행, 총 2400만원 상당 챙겨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하는 차량과 고의로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2400만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배달업체 업주 A모(25) 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 11일과 2018년 7월 1일 신호 위반이나 역주행하는 차량을 자신들이 탄 차량 앞범퍼로 고의 충돌한 후 수리비, 치료비 등 합의금 명목으로 1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의 경우 지난 2017년 12월 6일에도 도로에서 후진하던 아반떼 차량 뒷 범퍼에 자신의 무릎을 고의로 부딪친 후 다치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 후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530만원을 받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사회에서 알게 된 선배나 친구 사이로 이런 수법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챙긴 보험금만 2400만원에 달했다.

경찰은 일부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현장 확인수사, 병원 진료기록, 보험금지급 내역, 사고 장면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