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장애인체육회 지원금 불법유용...유흥비로 '탕진'

시 감사에 적발, 12년 근무한 사무처장이 1억여원 부당사용 경찰은 수사 착수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서 1억원이 넘는 지원금을 유흥비로 사용하고 일부 직원에게 과다지급한 사실이 감사 조사결과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 5월 20일부터 5일간 부산시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12년 동안 장기 근무했던 전 사무처장 A 씨의 업무 기간 중 이뤄진 잘못된 관행과 부정사례 등을 대거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 부산시 장애인체육회가 있는 부산한마음스포츠센터 전경. ⓒ부산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9127만원 및 2017년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2144만원이 부당사용됐고 사무처 직원 출장여비 및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지급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가운데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사용 등 2건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1200여만원은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고용장려금 부당사용 사례로는 대부분 지출 증빙서류 없이 은행제출용 서류에만 날인하고 지출로 확인했으며 공무수행과 관련 없는 유흥업소(나이트클럽, 노래방 등)에 20여 회 사용하는 등 2298만원을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일부 직원은 관외출장여비를 과다 수령하거나 각종 장부·서류 비치 및 기록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업무 전반의 관리운영 상태가 부실했다.

이에 부산시는 향후 장애인체육회에서 사용하는 모든 법인카드에 대해 유흥, 사행업종 등에는 결제할 수 없는 '클린카드(Clean Card)'기능을 추가하고 일부 미비 규정도 보완·재정비할 계획이다.

부산시 류제성 감사관은 "앞으로 장애인체육회가 사회적 책무와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부산시 차원에서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장애인체육회와 같은 공직유관단체가 감사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컨설팅 위주의 정기적인 종합감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 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접수한 부산지방경찰청은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결산 자료를 분석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A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