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A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 등에 제출하고 8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으로 1억1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간신히 볼 수 있는 정도다.
그러나 A 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이 있으나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A 씨는 시각장애 행세를 8년간 이어오다 이수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게다가 시각장애 1급은 1종과 2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A 씨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능숙하게 차량 운전과 주차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과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각종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시력이 좋지 않아 시각장애 1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보조금은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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