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시각장애인 행세한 40대 국가보조금만 1억원 챙겨

장애 1급은 운전면허 취득 불가능함에도 능숙하게 운전하다 덜미

8년간 시각장애인 행세를 하면서 각종 보조금 1억원 상당을 챙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의 위반 혐의로 A모(4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부산의 한 병원에서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으로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은 뒤 관련 서류를 구청 등에 제출하고 8년간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등으로 1억18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시각장애 1급은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으로 눈앞에 있는 것만 간신히 볼 수 있는 정도다.

그러나 A 씨는 황반변성 등 안구 질환이 있으나 안경 등을 착용하면 운전이나 생업인 노점상 등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했다.

A 씨는 시각장애 행세를 8년간 이어오다 이수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게다가 시각장애 1급은 1종과 2종 운전면허 취득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A 씨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고 능숙하게 차량 운전과 주차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의 수사 의뢰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여기 경치 좋다"고 말하는 동영상과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직접 운행한 내용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에서 A 씨는 "시각장애 1급 판정을 받으면 각종 장애인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그랬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안경을 착용하지 않으면 시력이 좋지 않아 시각장애 1급을 받을 수 있었지만 생활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보조금은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보건복지부와 도로교통공단에 시각장애인 관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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