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부산교대 전 총학생 회장 A(23) 씨와 부회장 B(22)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 8일부터 10월 27일까지 135일 동안 총장 1순위 후보자였던 현 오세복 부산교대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본관 앞에서 점거하고 대학교 측의 퇴거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총학생회는 오세복 총장이 강의 중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총장 사퇴를 요구했고 이후 학교 측은 A 씨 등에게 구두와 공문으로 퇴거를 요청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총학생회 본관 점거에 공개사과를 요구한 재학생이 있었고 학생회가 사과하지 않자 해당 재학생이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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