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여아 성추행한 60대 승려 징역 7년 선고

10차례 변태적 추행에 사진 촬영까지..."피해 아동 상당한 충격"

자신이 머무는 사찰에서 알게된 여아를 성추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60대 승려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65)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A 씨는 자신이 머무는 울산의 한 사찰에서 알게된 여아를 지난해 약 6개월 동안 10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그중 6차례는 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수행을 해 온 승려로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관념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여겨짐에도 단지 자신의 성적 만족만을 위해 자신을 잘 따르는 집주인의 나이 어린 딸을 용돈을 주어 환심을 산 후 여러 차례 추행했다"며 "추행의 정도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이고 추행 장면을 촬영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변태적이기까지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해 아동은 범행 이후 평소와 달리 자주 화를 내고 주의가 산만하며 보호자로부터 떨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A 씨는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아동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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