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색 경찰 또 음주운전...추돌사고 내고 도주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준인 0.085%로 나타나, 조사한 뒤 징계 수위 결정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현직 경찰관이 만취상태에서 추돌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가 검거됐다.

울산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울산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 경장은 이날 오전 0시 40분쯤 울산 북구 신촌동의 한 대형마트 인근 도로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던 중 길가에 주차된 버스를 들이받자 사고 수습을 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을 놓고 그대로 도주하는 것을 시민이 발견해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100~200m 떨어진 곳에서 A 경장을 붙잡았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85%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장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하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5일에는 울산 울주군에서도 현직 경찰 간부가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불구속 입건됐다.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던 경찰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며 경찰 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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