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모(23)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8시쯤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 편의점에 위장 취업해 현금, 상품권, 전자담배 등을 봉지 안에 넣어 가는 수법으로 편의점 3곳에서 12차례에 걸쳐 총 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허위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이력서를 제출해 위장 취업한 뒤 업주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금품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가 사기 사건으로 지명수배 도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약 2개월 동안 동선을 추적해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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