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조제·판매한 30대 무자격 약사 구속

단기고용은 자격 확인 절차 없다는 점 악용...고객들 피해는 없어

약사면허증도 없이 약국에 취업해 고객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A모(31) 씨를 구속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 울산지방경찰청 전경. ⓒ울산지방경찰청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미리 위조한 약사면허증으로 약사 행세를 하면서 부산·울산·경남지역 약국 8곳에 취직해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없음에도 A 씨는 단기고용약사로 취업해 환자 등 고객들을 상대로 의약품을 조제 및 판매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약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공문서인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약사면허를 위조해 약국에 제출했다.

A 씨는 8곳의 약국에서 35일 일하면서 2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며 다행히 A 씨가 제조한 약을 복용한 고객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2년 정도 약국에서 일반 직원으로 일한 경험과 단기고용약사로 취업할 경우 유관기관에 신고하거나 자격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 약사들도 단기고용약사를 고용하는 경우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토로했다"며 "A 씨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단기고용약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관기관에 등록 및 자격 유무 확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의 법제화 검토를 보건복지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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