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 환자가 해녀?" 보상금 챙긴 가짜해녀 무더기 적발

울산해경 수사결과 전 한수원 직원까지 개입...3명 구속에 130명 불구속 입건

울산의 한 어촌 마을에서 '가짜 해녀'로 등록하거나 허위 조업실적을 제출하는 등 각종 어업 보상금을 챙긴 어촌계장과 주민 13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울산해양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의 혐의로 울산 울주군의 한 마을 어촌계장 A모(63) 씨와 전 이장 B모(60) 씨, 전 한국수력원자력 보상담당자 C모(62) 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가짜 조업실적으로 나잠어업(해녀) 피해보상금 21억원을 부당 수령한 가짜 해녀 1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지난해 8월 '가짜 해녀'들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소규모 어촌마을임에도 해녀 신고자가 130여 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4개월에 걸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등록된 해녀들 중 107명(80%)이 가짜 해녀인 것으로 드러났다.


▲ 울산해양경찰서 전경. ⓒ울산해양경찰서

해녀 피해보상금은 어업피해 조사기관에서 해녀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조업실적, 실제 어업종사여부를 확인해 보상등급을 결정한 후 감정평가기관에서 보상금액을 산정해 개인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A 씨 등은 지자체에 해녀 신고만 하면 신고증을 발급받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지난 2016년 초 3년(2011~2013년)간의 해녀 조업 실적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울산 울주군 서생면의 한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가짜 해녀 중에는 PC방 사장, 체육관 관장, 택시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경비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며 나이가 많고 거동이 불가하거나 심지어 말기암 환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실제 연간 최대 조업가능일수가 70일에 불과했지만 200일 이상 조업했다고 기록하고 어획품종별 생산량도 부풀려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촌계장 A 씨 등은 조직적으로 허위 조업실적을 만들어 보상금을 받게 해 주는 대가로 1인당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또한 어업피해 조사기관의 현장실사에 대비해 지난 2016년 5월부터 4개월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A4용지 10박스 분량의 개인별 허위 조업실적을 만드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이어왔다.

이들의 범행에는 인근 어촌마을 계장도 개입하는 등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시도시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2개 마을에 지급한 해녀 피해보상금만 해도 확인된 금액만 21억원이 넘었다.

해경은 어업피해조사 담당자도 어촌계에서 제출한 허위 조업실적을 그대로 반영하고 최종보고서를 엉터리로 작성한 뒤 보상금이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들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별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울산에서 5개 마을 총 480여 명의 해녀들이 100억원 상당의 해녀 피해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적발된 마을을 제외하고 나머지 보상금을 수령한 다른 마을에 대해서도 허위로 보상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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