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혐의를 부인했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은 이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징역 5년이 선고된 1심 때와 같은 구형이다.
특검은 "피고인은 범행 전 과정에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전면 배반함과 동시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며 "대통령 지위를 이용하고 국가자원을 동원해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이후 윤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 특검은 "범행을 부인하며 수사 및 재판에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1심 판결 이후 국민에게 사죄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탄핵 소추 이후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 선동해 극도의 갈등과 분열을 겪었고 후유증은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1심 형량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범행은 재범을 상정할 수 없는 범죄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봤다"는 등 이유를 들어 "범행의 중대성과 죄질에 부합하는 형으로 보기 어렵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약 20분 간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체포방해' 혐의에 대해 "대통령 관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왔으면 퇴거 요청을 하는 것이 경호관이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정치적으로 제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기소하고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상식에 맞나 싶다. 제가 무슨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무위원 계엄 심의권 침해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수직적 관계고,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관해 광범위한 재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체 위원을 반드시 소집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정족수만 전제하고 있어 일부 국무위원에게 통지를 누락했다는 점을 곧바로 법령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계엄 당일 상황에 대해 "군이나 치안당국이 이걸 막으려고 했다면 공권력으로 왜 못 막았겠느냐”며 “이게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고 시민들에 의해서 (가로막히고) 이런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최후진술 뒤 항소심 선고일은 오는 29일로 정해졌다. 이번 재판은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1호 사건'이며,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진행속도도 가장 빠르다.
한편 지난 1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국무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허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허위공문서행사)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에게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파하게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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