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에게 금품 요구한 경찰...'기강 해이 심각'

음주측정 거부에 순찰차 파손까지 1명 직위해제, 보고 누락한 다른 경찰도 조사

부산의 한 현직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운전자에게 단순 음주운전으로 혐의를 낮춰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2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5시 20분쯤 부산 강서구 르노삼성자동차 공장 인근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화물차량을 추적해 음주측정을 시도하려는 가운데 운전자 D모(36) 씨는 도주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순찰차를 이용해 화물차량의 앞을 막아 현장에서 D 씨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D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63%로 면허취소 수준을 넘은 만취상태였다.

검거 과정에서 순찰차의 범퍼가 부서지면서 62만원 상당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고 당시 출동했던 부산 모 경찰서 소속 B모(28) 경장과 C모(38) 경장은 순찰차가 파손된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고의 누락했으며 PDA 단말기에 D 씨의 혐의를 단순 음주로 입력하는 오류를 범했다.

그러나 문제는 일주일 뒤인 지난 7일 이들 경장과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A모(59) 경위가 D 씨에게 전화를 걸어 "도주나 순찰차 파손 등의 혐의 내용을 뺀 단순 음주로 처리해 줄 테니 2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경찰의 금품 요구에 D 씨는 A 경위에게 돈을 건네는 것 대신 해당 경찰서를 방문해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제보됨에 따라 A 경위를 즉각 직위해제하고 오늘부터 관련자 소환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다면 형사처벌과 추가적인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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