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두번 음주운전 적발된 의사..."단속 경찰에 욕설까지"

대리운전 불러 집까지 보냈는데 기사도 폭행, 구속영장 검토

만취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3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모(3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울산 남구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난 11월 28일 오전 5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했다.

A 씨의 차량을 본 한 운전자는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출구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통해 A 씨를 적발했다.

현장에서 A 씨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차도로 뛰쳐나가려 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때릴 듯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음주측정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가 나왔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 A 씨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A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의 집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까지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31분쯤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추가 적발했다.

2차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여전히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임에도 하루 두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