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모(35)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울산 남구에서 회사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지난 11월 28일 오전 5시 10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자택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벤츠 차량을 운전했다.
A 씨의 차량을 본 한 운전자는 좌우로 흔들리는 등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부산울산고속도로 해운대 방향 출구 지점에서 음주단속을 통해 A 씨를 적발했다.
현장에서 A 씨는 음주 측정 과정에서 차도로 뛰쳐나가려 하거나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고 때릴 듯 위협하며 난동을 부렸다.
음주측정 결과 A 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91%가 나왔다. 경찰은 대리운전기사까지 불러 A 씨를 돌려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A 씨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자신의 집까지 차를 몰고 가 주차까지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오전 6시 31분쯤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추가 적발했다.
2차 단속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2%로 여전히 운전면허 취소 수준을 훨씬 넘는 상태였다.
경찰은 "A 씨는 생명을 다루는 의사임에도 하루 두차례 음주단속에 적발되는 등 문제가 있다"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전력이 있는 만큼 구속영장을 검토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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