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크루즈 관광객에 바가지요금 씌운 택시기사 덜미

부산 시내 관광하려다 곤욕...부당요금 환수 후 과태료 등 요청

부산항에 입항한 크루즈 선박 관광객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운 택시기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7시쯤 부산항 국제여객 제2터미널에 입항한 사파이어프린세스호(Sapphire Princess, 11만5000t) 크루즈 관광객 영국인 A모(33.여) 씨 등 2명은 시내 관광을 위해 터미널에서 택시에 승차했다.


▲ 크루즈 관광객 영국인 A 씨. ⓒ부산지방경찰청

이들은 2km가량 떨어진 부산 동구 초량동의 한 식당으로 이동했으나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기사는 5000원 정도의 요금이 나오는 거리임에도 미터기를 끈 채 막무가내로 2만원을 요구했다.

A 씨 등은 택시를 타기 전에 관광가이드로부터 요금이 5000원 정도 나올 것이라고 들었으나 택시기사가 억지를 부리자 A 씨 등은 당황하면서 어쩔 수 없이 2만원의 요금을 지불했다.

화가 난 A 씨 등은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 관광가이드에게 항의를 했고 가이드는 순찰 중인 관광경찰대에 이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했다.

곧바로 경찰은 터미널 주변 CCTV와 블랙박스 등을 확인해 택시번호를 확보하고 택시기사 B모(46) 씨를 현장으로 불러내 부당요금을 환수하고 A 씨 등에게 돌려줬다.

경찰 관계자는 "새해부터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B 씨에 대해서는 부산시에 통보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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