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성폭행의 유일한 증거 '지문'...9년 전 범죄 덜미

재판부 "피해자 진술도 일관돼", 과거 발견된 과도 지문 범인과 동일해

9년 전 부산의 한 주택에 침임해 흉기로 잠자던 부녀자를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신동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모(54) 씨에게 징역 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 부산고법 전경. ⓒ프레시안

A 씨는 지난 2009년 11월 29일 오전 3시 34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주방에 있던 흉기로 잠자던 부녀자를 위협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 여성은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다가 2~3시간이 지나서야 새벽에 귀가한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경찰은 해당 주택에서 여성이 구매해 사용해오던 과도에서 채취한 2점 외에 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피의자를 찾지 못했었다.

하지만 6년 뒤 경찰은 미제사건을 재조사하면서 이 지문을 재감정한 결과 A 씨의 지문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낸다.

이후 A 씨는 사건 발생 6년에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A 씨는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했으며 과도에서 나온 지문이 자신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지문과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범행 내용·장소 등을 토대로 지문 후보군을 한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수사방법이다. 이런 검색방법이 지문 감정 정확성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사건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회복조치도 하지 않았다. A 씨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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